규정

지침

TOP

실무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31조에 의거 실무위원회를 두어 학회 전반에 걸친 원활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총무실무위원 약간 명
  • 단, 학회의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2)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총무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실무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총무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해당 제위원회에 요청하여 집행을 조율하며 총괄계획안을 작성한다.

  • 1) 학회 제반사업의 조율, 점검 및 예산집행
  • 2) 각종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작성
  • 3) 각종 위원회에서 결의 혹은 위임한 사항의 집행
  • 4)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규 및 지침의 제정안과 개정안
  •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집행
  • 6) 사업업무에 대하여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실무위원장 또는 총무실무위원은 이사회 간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제6조 (회의)

  • 1) 실무회의 및 확대실무운영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3일 이전에 통보하여 소집한다.
  • 2)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 총무실무위원과 제위원회 실무위원들이 참석하며 실무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3) 확대실무운영회의는 회장, 부회장, 제위원회 위원장 및 제위원회 실무위원들이 참석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4)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규 및 지침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받아 실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2007년 12월 11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2년 5월 3일 개정.
TOP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정관 제4조 및 31조에 의거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의 각종 학술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계획, 관리,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실무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의 조직, 기획, 추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2)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포스터 발표 및 대학원생 구두발표 중 우수발표자 선정에 대한 업무
  • 3) 학술분과에 관한 일반 사항
  • 4) 기타 학회 학술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제6조 (학술분야)

  •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미생물학 학술분야 별로 학술위원을 둘 수 있다.
  • 2) 계통분류학, 면역학, 바이러스학, 병원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생물물리학, 생태학, 생화학, 산업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유전학, 응용미생물학, 효소학, 환경미생물학 등을 학술분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학술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학술 분야를 개폐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 1) 필요 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실무위원을 통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9일 제정.
  • 2) 2001년 5월 11일 개정.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6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0년 5월 6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출판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4조 1항 및 제31조에 따라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Journal of Microbiology 편집위원회", "미생물학회지 및 미생물과 산업 편집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하에 학회 인쇄물 및 전자 출판물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Journal of Microbiology 편집위원회"와 "미생물학회지 및 미생물과 산업 편집위원회"의 편집실무위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당연직 실무위원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당연직 실무위원은 각 소속 편집위원회 편집 실무위원 임기 동안으로 하며 그 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출판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잡지와 인쇄물, 전자출판물, 학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단, [Journal of Microbiology], [미생물학회지] 및 [미생물과 산업]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6조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실무위원을 통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 (역할)

  • 1) 위원장은 위원회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한다.
  • 3)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제8조 (의무)

위원회는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쇄물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기획과 발간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및 결과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013년 5월 3일 개정.
TOP

Journal of Microbiology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과 명칭)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4조 1항 및 제31조에 따라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잡지 「​Journal of Microbiology」​​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Journal of Microbiology 편집위원회」​​ (이하 JM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1명
  • 2) 편집실무위원 (Associate Editor) 약간 명
  • 3) 편집위원 (Editorial Board Member) 50명 내외

제3조 (선출)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실무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실무위원,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의 요청과 이사회의 인준에 의하여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단, 편집위원 본인의 사정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장의 발의와 회장의 승인으로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직능)

JM위원회는 「​Journal of Microbiology」​​​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편집규정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실무위원을 통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 (역할)

  •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JM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Journal of Microbiology」​​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2)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실무위원 중 1인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학회지 출판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8조 (의무)

위원회는 「​Journal of Microbiology」​​​이 연 12회 이상 출판되도록 제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고, 사업 결과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6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3년 5월 3일 개정. 2014년 5월 2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미생물학회지 및 미생물과 산업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과 명칭)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4조 1항 및 제31조에 따라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잡지 「​미생물학회지」​(영문명: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와 웹진 「​미생물과 산업」​(영문명: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미생물학회지 및 미생물과 산업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 1)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1명
  • 2) 편집실무위원 (Associate Editor) 약간 명
  • 3) 「미생물학회지」와 웹진 「미생물과 산업」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① 편집위원 (Editorial Board Member) 20명 내외

제3조 (선출)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실무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의 요청과 이사회의 인준에 의하여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미생물학회지」와 웹진 「미생물과 산업」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 본인의 사정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장의 발의와 회장의 승인으로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미생물학회지」와 「미생물과 산업」​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편집규정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실무위원을 통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 (역할)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미생물학회지」와 「미생물과 산업」​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2)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 및 출판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8조 (의무)

위원회는 「미생물학회지」와 「미생물과 산업」​​이 아래와 같이 출판되도록 제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미생물학회지 :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상
  • 2) 미생물과 산업: 횟수와 시기는 학회 및 원고 모집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발간 시기 결정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 제정함.
  • 2)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 (1997. 11. 21)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1999년 10월 29일 개정. 2001년 5월 11일 개정.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6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3년 5월 3일 개정. 2015년 4월 16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 (이하 학회) 정관 제4조 1항, 제31조 및 학회 "JM 편집위원회"와 "미생물학회지 및 인쇄, 전자출판물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Journal of Microbiology」​와 「미생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제2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 위촉한다.

제4조

보문(full paper)과 단보(note) 및 속보(short communication)와 편집위원회에서 청하지 않은 총설(review)은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사결과는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가.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 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다.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1) 연구의 내용이 학회 정관 제1조와 무관할 경우
  • (2) 연구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는 경우
  • (3) 연구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4)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 (5)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 (6) 영문 문장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경우
  • (7)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무수정 또는 수정후) 판정을, 다른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1, 2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3의 심사위원이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과 관련분야 전공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임시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제10조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한 편집위원에게 즉시 원고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칙)

  • 1) 1999년 10월 29일 개정.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TOP

재무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4조 및 제31조에 의거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학회에 속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기금의 조성, 관리 또는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재무담당, 기금담당 별도 운영)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실무위원은 재무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
  • 2) 학회의 결산, 예산 작성 및 수감에 관한 업무
  • 3) 자산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4)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반 및 특별기금의 조성에 관련한 사업
  • 5) 일반 및 특별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련한 사항의 결정
  • 6) 학회 재정후원자를 유치(광고, 기기전시 유치포함)와 관리
  • 7) 재무위원장은 예산 및 결산을 감사의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종류)

기금은 학회가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한 특별기금과 별도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기금으로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학회의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기금액의 추이에 관련한 사항을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

  • 1) 일반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과실금의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2) 일반 및 특별기금의 과실금은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원금의 투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 1)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9일 제정.
  • 2) 2001년 5월 11일 개정.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6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정책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4조 및 제31조에 의거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이의 관리 및 추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회운영에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 2) 학회에서 필요한 국가과학기술 분야 연계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 업무추진의 전문화를 위하여 용역연구 수탁 등과 같은 특정업무 수행
  • 4) 정관 제7조에 정의된 각종 회원가입, 취소 및 회비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하나 회비의 관리는 제외한다.
  • 5)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부칙)

  • 1)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9일 제정.
  • 2) 2001년 5월 11일 개정.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8년 10월 16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산학연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정관 제4조 및 31조에 의거 산학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와 산업계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관리,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실무위원은 산학연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1) 산학연 협력 사업의 추진
  • 2) 산업계 요구 과제의 수행
  • 3) 기타 산업계와의 연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 4) 산업계 재정후원자 유치 관리업무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3일 제정.
  • 2)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정관 제4조 및 31조에 의거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국내외 협력업무, 학회 홍보 및 교육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실무위원은 대외협력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1) 대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 2)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 3) 초, 중등 교육기관 및 일반 단체와의 연계 및 교육
  • 4) 기타 학회의 국내, 국제 홍보 관련 활동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3일 제정.
  • 2)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공익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정관 제4조 및 31조에 의거 공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 활동의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관련 활동의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실무위원은 공익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분야의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 2)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자료의 수집 및 제공
  • 3) 기타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3일 제정.
  • 2) 2023년 10월 26일 개정.

 ​

TOP

미래발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정관 제4조 및 31조에 의거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위원회 중 관련 위원회가 진행하도록 준비 단계에서의 사전 업무 및 실행 단계에서의 협조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는다.
  • 2)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의 중장기 사업 계획안 수립
  • 2) 학회의 중장기 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사전 업무
  • 3) 학회의 중장기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타위원회 협조 업무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 제정.
  • 2)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포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미생물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31조에 따라 학회 각종 상의 수상 후보자 선정과 타기관 수상 후보자, 추천자 선정을 위하여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 1) 위원장 1명
  • 2) 실무위원 약간 명
  • 3) 위원 10명 이내 (실무위원장, 학술위원장, 출판위원장, 총무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단, 지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의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선출)

  • 1) 위원장은 역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과 실무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간 포상 계획 수립
  • 2) 포상추천자 공지 및 후보자 선정심의
  • 3) 학회의 각종 상과 관련된 지침 수립
  • 4) 포상위원회 심의범위
  •  (1) 학회에서 제정한 학술상
  •  (2) 학회공로상
  •  (3) 타기관 요청 학술 및 공로상
  •  (4)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 (수상 후보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1) 학회상 수상 후보자와 타기관 수상 후보자 추천은 학회 회원으로 제한한다.
  • 2) 위원회는 포상에 따른 지침에 근거하여 추천자 중에서 수상 후보자 선정 및 타기관 수상 후보자, 추천자를 선정하되 미생물학 분야, 기 수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3)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및 타기관 수상 후보 추천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4) 수상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최종 확정한다.
  •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및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 1) 필요 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실무위원을 통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2016년 4월 21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차년도 학회사업 준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및 명칭)

한국미생물학회 정관 31조에 따라 차기년도 학술 진흥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차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 1) 위원장 : 1명
  • 2) 실무위원 : 1명

제3조 (선출)

위원장은 당해 연도 차기회장(수석 부회장)이 위촉한 차기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은 차기 총무가 담당하며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회가 주관하는 차기년도 학술대회의 개최 준비 및 외국연사 초청 업무
  • 2) 학회의 차기년도 사업 계획 수립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 (위원의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차기운영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한다.

제8조 (회의)

  • 1)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실무위원을 통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2015년 4월 16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미생물학회 정관 제10조와 12조에 의거 학회의 임원선출에 관련한 사항 중 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구성)

  • 1) 회장은 차차기 회장의 임기 개시 18개월 전에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회 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3) 전년도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제3조 (임무)

  • 1)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임무에 관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관한 절차 및 선거일정을 확정한 후 이를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한다.
  • ①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 - 선거 공고 및 안내문 발송: 7월 15일까지 (차차기 회장 유고에 인한 재선거 시에는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 마감일까지
    • - 입후보자 추천 마감: 공고 후 4주
    • - 입후보자 등록: 추천 마감 후 2주
    • - 등록서류 검토: 등록서류 접수 후 1주
    • - 투표 기간: 3주

제4조 (유권자확정)

회장 선거 공고일로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을 유권자로 한다.

제5조 (입후보자의 자격 및 공고)

  • 1) (자격)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학회의 평의원으로 하되 선거일 기산 과거 5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입후보 신청)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고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 3)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자의 추천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후보자의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공고한다.
  • 4) 입후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2인 이내로 추천하고, 이 경우 선거 절차상 기간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상기 제3조 2항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투표관리)

  • 1) 투표 및 개표는 회장 선출에 관한 전자투표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2) 투표는 마감일 당일 24시 까지를 유효로 인정한다.
  • 3) 개표는 투표완료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제7조 (당선자 확정)

  • 1)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만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정한다.
  • 2)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 유효투표 과반수의 신임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른 적임자를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요청한다.
  • 3)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2년 이후에 실시되는 선거부터 적용된다.
  • 3) 이 규정은 2007년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의 선거로부터 적용된다.
  • 4) 2007년 12월 7일 개정. 2011년 12월 19일 개정. 2013년 10월 17일 개정. 2017년 11월 2일 개정.
TOP

회장 선출에 관한 전자투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미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전자투표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권자의 확인)

  • 유권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투표직전에 학회 홈페이지상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인증이라 함은 정회원 본인이 설정한 사용자명과 암호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명과 암호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유출에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회는 인증절차를 거친 유권자를 적법한 유권자로 간주한다.

제3조 (전자투표의 관리)

  • 1) 입후보 마감이 종료되면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홈페이지상에 입후보자의 약력과 후보자의 소견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 2) 2조의 인증절차를 거친 유권자는 홈페이지상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유권자가 후보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는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투표자의 IP 주소 및 개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 3) 학회는 사전에 전자메일 등으로 공지한 투표 기간 동안만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사용자명과 암호로 접속한 유권자가 복수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 학회 홈페이지의 접속불능 등 학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권자가 투표 기간 중에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회원에게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전자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투표의 개표관리)

  • 1) 전자투표 결과의 개표는 투표이전에 위원회에서 따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한다. 개표결과의 확인시 3조 2항에 명시된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등을 참조하여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메일 상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 2) 개표과정에는 입후보 당사자가 위 1항의 비밀번호를 통하여 적법성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2007년 12월 7일 개정. 2011년 12월 19일 개정.
TOP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미생물학회 정관 제10조와 12조에 의거 학회의 임원선출에 관련한 사항 중 이사선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선출시한)

차기 회장은 임기 시작 3개월 전에 차기 년도의 임원 구성을 완료한다.

제3조 (이사 및 감사 선출)

  • 1) 별도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비밀 직선 투표로 선출된 차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 3) 부회장 겸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평이사는 평의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 (당연직 이사)

  • 1)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임기 만료 후 2년 간 당연직 이사로 한다.
  • 2) 차기 년도 수석부회장은 차차기 년도 회장 당선자가 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 3)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차기 년도의 부회장 겸임 이사는 차기 회장 당선자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된다.

제5조 (평의원 추천이사)

  • 1) (자격) 이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학회의 평의원으로 하되 선거일 기산 과거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입후보 신청) 이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제출한다.
    단, 평의원은 1인의 이사만을 추천한다.
  • 3) 이사회는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학회발전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총회에 그 후보를 추천한다.
  • 4) 추천된 후보자가 정원 미달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1년 5월 11일 제정.
  • 2) 이 규정은 2002년 이후에 실시되는 선거부터 적용된다.
  • 3)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TOP

학술분과 규정

제1조 (설치근거)

이 규정은 한국미생물학회 정관 제32조에 의거 미생물학 영역의 분야별로 학술분과를 둔다.

제2조 (명칭)

학술분과의 명칭은 “한국미생물학회 ○○ 분과 (The ○○ Section of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라 하고, 일부 유사한 세부 전공을 통합하여 명칭을 선정할 수 있다 (예: 미생물생태/환경/분류 분과).

제3조 (목적)

학술분과는 미생물학 내의 특정 학술분야의 토론, 발전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결성)

학술분과의 결성은 같은 학술분야의 정회원 10명 이상이 연명 날인하여 분과 설립신청서 및 분과 내규와 함께 결성 의사를 학회에 송부하면, 이사회는 1개월 내에 인준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학술위원회에서 새로운 분야, 중요한 분야로서 분과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해도 발의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선출, 임기)

  • 1) 각 학술분과는 분과위원장(Chair)과 간사(Secretary), 활동회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자문을 둘 수 있다.
  • 2)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임명된 분과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한다.
  • 3) 분과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 분과 활동회원은 한국미생물학회 회원으로서 분과 가입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직능)

학술분과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 학술분야의 토론회, 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워크샵, 교육프로그램 등
  • 2) 관련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 3) 기타 학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의무)

학술분과의 사업계획은 학회 사업연도 초에 학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후 결과를 학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술위원회는 학술분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실무위원회,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각 학술분과의 경비는 학회 지원금과 분과행사 등록비, 후원 업체 비용으로 한다. 필요시 학술분과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연도 실무위원회는 소정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내규에 따른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3일 제정.
  • 2)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미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되는 학회지의 심사 및 출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처리 과정을 통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학회지 투고자 및 학회지 발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심사하거나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출판자료의 재출판·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 5.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출판하는 행위
  • 6.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본인의 연구물을 중복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심의 및 처리 주체 등)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심의 및 결정을 내린다.
  • 3. 해당 학회지의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편집실무위원 이상으로 구성되고 편집위원장이 위원회장이 된다.
  • 4. 필요한 경우 편집실무위원 중에서 임시로 임명이 가능하다.

제5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 절차 및 조치)

  •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통지한다.
  • 2.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논문의 게재불가 판정 또는 향후 논문 제출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3.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학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 (부칙)

  • 1) 이 규정은 2008년 5월 27일 제정된 지침을 2011년 5월 12일 규정으로 개정 변경.
  • 2) 2020년 2월 20일 개정.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사무직원 임용, 복무, 인건비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의 정관 제1조 및 4조에 의거 학회설립 취지를 살리고 학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학회 사무국 직원의 선발과 관리 등 제반 인사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직급, 자격 및 채용)

  • 1) 직원은 직급에 따라 국장, 차장, 과장, 주임, 사원으로 구분한다.
  • 2) 각 호의 자격 또는 여건을 갖춘 자를 직원에 임용할 수 있다.
    단, 내부 승진에 따른 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국장 및 과장 : 정규대학 졸업 후 5년차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단, 국제회의 개최경력자는 대학 졸업 후 3년차 이상 해당 경력을 갖춘 자.
    •  (2) 주임 및 사원 :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학회업무 추진을 위하여 1년에 2-3차례 3박 4일 정도의 출장이 가능한 자.
  • 3) 직원의 채용은 인력의 충원 또는 교체 사유 발생 시, 실무위원장이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채용 또는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채용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무실무위원, 재무위원장, 학술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이 업무 관련 위원장을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 실무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 5) 직원의 채용은 채용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실무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직원의 관리)

직원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주관한다.

제4조 (직원의 업무)

  • 1) 국장의 업무; 국장은 학회 예산,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출판·제반 회의 등에 관한 계획, 실무 준비, 운영 등 사무국 전체 업무와 용역 등의 기획업무를 총괄한다. 국장은 학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내용의 기록을 직원에게 지시 감독하며 이의 체계적 수행을 주도한다.
  • 2) 국장 외의 직원은 재무직원과 편집직원으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추가할 수 있다.
  • 3) 재무직원의 업무; 재무직원은 재무위원회를 보조하며 아래의 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원관리
      • - 회비 징수 및 확충방안 마련(회비: 이사, 평의원,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 - 회원 우편물 발송 및 각종 영수증 발급 등 기타 회원요청에 따른 업무
    • (2) 학회 통장 및 기금 통장 관리
      • - 직인 보관 및 관리
      • - 학회 명의 통장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 (3) 정기 학술대회 결산 및 정산 보고
    • (4) 정기 학술대회 등록자 관리 업무
    • (5) 학술대회 준비
      • - 실무위원(장), 학술위원(장) 및 국장의 업무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초록 접수 및 초록집 편집 및 출간 업무 등
    • (6) 담당업무의 기록과 보관 관리
    • (7) 홈페이지 관리 (수정 및 회원 이메일 발송 등)
  • 4) 편집직원의 업무; 영문지편집위원회, 국문지편집위원회, 출판위원회를 보조하며 아래의 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영문지 및 국문지 발간 업무
      • - 편집과 출판 및 제반 업무
      • - 편집회의
      • - 발간지원 관련 보고서 작성 (연구재단 및 과총)
    • (2) 영문지 및 국문지 진행 관련 업무
      • - 투고시스템을 통한 편집 및 심사 개선 방안 및 오류 처리
      • - 편집자 및 편집위원 명단 갱신
      • - 심사위원 관리
      • - 발간 논문의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관련 업무
    • (3) 출판위원회 관련 업무
      • - 편집과 출판 및 제반 업무
      • - 편집회의
    • (4) 담당업무의 체계적 기록과 보관 관리
    • (5) 기타 업무
      • - 학술대회 준비 : 실무위원(장) 및 국장의 업무지시에 적극 협조

제5조 (직원의 복무)

모든 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성실의 의무 :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2) 비밀준수의 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엄수
  • 3)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향응 수수 금지
  • 4) 품위유지의 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 금지
  • 5) 직장 이탈금지 :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금지
  • 6) 겸직금지 : 실무위원장의 사전 승인 없는 겸직의 금지

제6조 (직원의 근무)

  • 1)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채용 시 별도의 근무조건을 전제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른다. 또한 학회 업무 또는 학술대회 준비 등의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2) 연장근무의 경우, 별도의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나, 식대는 실비로 지원한다.
  • 3) 전일제 직원 경우, 인건비 이외에 4대 보험을 제공받는다.
    단,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험료의 50%를 고용보험은 보험료의 2/3를,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100%를 학회에서 별도로 지불하며 나머지 법정보험료는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부담한다.
  • 4) 퇴직 의사가 있을 시, 직원은 2개월 전에 실무위원장에게 퇴직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5) 직원의 근무에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공무원의 근무관행에 준한다.
  • 6) 반일 근무제 사무직원의 경우 전일제 근무시간의 1/2 근무시간을 지킨다.

제7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회의 해산, 통합, 또는 개편에 따른 폐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 1) (면직) 직원이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실무위원장 또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을 시킬 수 있다.
    •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  (2)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  (3) 평가위원회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으로 판정될 시
  • 2) (휴직) 직원이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  (4) 만 1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희망할 경우
  • 3) (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3) 제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휴직기간에 90일의 유급출산휴가 일수가 포함된다.)
  • 4) (휴직직원의 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복직된다.
  • 5) (휴직직원의 처우) 휴직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6) (정년) 직원의 정년은 국장 만 60세, 국장 외의 직원 만 55세로 하며 매년 말을 기준으로 정년퇴직한다.

제8조 (휴가)

  • 1)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정기휴가, 병가, 공가로 구분한다.
  • 2) (정기휴가) 직원의 정기휴가는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1)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근속기간 2년 미만은 10일, 2년 이상은 15일의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다.
    •  (2)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연차일수인 15일 외에도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총 연차휴가의 일수의 총 한도는 25일이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잔유 연차휴가 사용을 공지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정기휴가 일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나누어 사용하며, 정기 학술대회 개최 1개월 이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없다.
  • 3) (병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연 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  (2)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3) 병가일이 5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공가) 직원 본인의 결혼 및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지인 경우엔 실제 필요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1) 결혼 : 본인 7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1일, 형제자매 1일
    •  (2) 출산 : 본인 90일 (출산전후 3개월, 근무일로 계산), 배우자 3일
    •  (3) 사망 :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일, 자녀 3일, 형제자매 3일
    •  (4)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1일, 형제자매 1일

제9조 (급여)

  • 1) 급여는 연봉(기본급+직급수당+기본상여금)으로 책정되며 기본급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된다.
  • 2) 기본급의 인상은 원칙적으로 학회의 재정형편이 우선되어 책정되며, 인상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인상률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에 준한다.
  • 3) 직급수당은 국장 20만원, 과장 10만원으로 한다.
  • 4) 직급 및 연차에 따라 인상폭을 조정한다.
    • - 연차에 따라 인상이 가능하나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
    • -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은 최소 연차 차이를 충족시킨 후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기본급 이외의 항목(상여금 및 퇴직금 등)은 기본급에 따라 지급한다.
  • 5) 수습기간(3개월) 중에 있는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6)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을 급여 지급일로 한다.

제10조 (상여금)

  • 1)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상여금은 연봉에 포함하되 1개월 기본급여의 400%를 지급한다.
  • 3) 특별상여금은 업무능력평가 결과와 학회의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급한다.
  • 4) 특별상여금의 산정은 직원 업무 평가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11조 (퇴직금)

  • 퇴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사망 ② 사직 ③ 면직
  • 1) 학회는 전일제 직원의 경우 매년 퇴직수당으로서 연봉의 1/12 (평균임금)을 적립한다.
  • 2)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회와 퇴직 직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3) 최종 퇴직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개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퇴직금 총액은 1개월 평균임금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근무년수=전체근무일수/365일)
  •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5) (퇴직금의 지급제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50/100 감하여 지급한다. 또한 학회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액과 제반 경비를 퇴직금에서 선변제 후 지급한다.
  • 6) (사망시의 수급순위) 사망퇴직의 경우 퇴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의 순서로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세칙을 준용한다.
  • 7) (사정변경)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폐할 수 있다.
    • (1)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에 퇴직금이 포함될 경우
    • (2) 학회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
    • (3) 기타 이 규정의 정상시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

제12조 (출장)

  • 1) 직원은 학회 업무로 출장명령을 받을 수 있다.
  • 2) 출장에 필요한 경비는 재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추가로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부칙)

  • 1)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2007년 12월 7일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2017년 11월 2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2023년 10월 26일 개정.
TOP

공로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포상위원회 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학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공로상”을 제정, 운영하는데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 자격)

수상자는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한다.

제3조 (수상 인원)

매년 5인 이내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포상내용 및 시상)

  • 1) 정기학술대회 또는 정년퇴임 기념식에서 상패를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정회원인 경우 명예회원으로 추천하여 회비면제 혜택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수상 후보자 선정 절차)

  • 1) 수상 후보자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근거하여 회장 또는 실무회의에서 포상위원회에 추천한다.
  • 2) 포상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의 자료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
  • 3) 수상자는 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6조 (학회봉사공로상 수상 후보자)

  • 1) 학회봉사공로상은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임원, 위원장 및 실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각 항에 따른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500점 이상인 자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단, 재임연도에 겸직이 있을 경우는 점수가 큰 것으로만 산정한다.
    • 경력 재직연수 점수 비고
      회장 1년 100
      부회장 1년 70
      이사 1년 70
      감사 1년 50
      제위원장 1년 50
      실무위원 1년 30
      편집위원 1년 30
      학술분과장 1년 15
      지부장 1년 15
  • 2) 회장 또는 실무회의에서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에 대해 사무국장은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포상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학회발전공로상 수상 후보자)

  • 1) 학회발전공로상은 학회 기부금 누적 5,000만원(10년) 이상 또는 연구비 간접관리비를 연간 2,000만원 이상 기여하여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한다.
  • 2) 기타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한다.
  • 3) 회장 또는 실무회의에서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에 대해 사무국장은 근거자료(추천서 포함)를 포상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 (재원)

재원은 공로상 시상기금으로 한다.

제9조 (보고사항)

시상내역은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부칙)

  • 1)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2011년 11월 11일 개정. 2019년 4월 5일 개정. 2024년 4월 19일 개정.
TOP

학술대회 관련 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학술위원회 규정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와 대학원생 구두발표 중 우수발표자를 발굴, 이를 포상함으로서 참가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우수포스터상", “대학원생 포럼 최우수발표상”을 제정하고, 수상자를 정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포스터상)

  • 1)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를 제1저자로서 발표하고 참가한 등록자 약간 명을 시상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 2) 포스터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당해 연도 학술위원장) 1명, 미생물학 각 분야별 포스터-심사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을 포함한 포스터심사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논문의 창의성, 우수성, 작성기법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3조 (대학원생 포럼 최우수발표상)

  • 1) 학술대회 대학원생 포럼에서 우수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참가한 등록자 약간 명을 시상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 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당해 연도 학술위원장) 1명, 대학원생 포럼-심사위원(세션당 2인, 당해 연도 학술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을 포함한 대학원생 포럼 심사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연구성과의 우수성, 창의성, 활용 가능성과 발표력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술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부칙)

  • 1) 이 지침은 1999년 10월 29일 제정.
  • 2) 2007년 12월 7일 개정. 2010년 5월 6일 개정. 2023년 7월 7일 개정.
TOP

학술분과 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포상위원회 규정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제 학술분과에서 학생 혹은 연구원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균유전생물학 분과 젊은진균학자상)

  • 1) 후보자 자격 : 학회 회원으로서, 진균유전생물 컨퍼런스에 발표 또는 참여한 학생 신분의 석사/박사 과정생 혹은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한다. 비회원의 경우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다.
  • 2) 수상인원 : 매년 1~2명
  • 3) 포상 : 상패 및 상금 각 50만원
  • 4) 재원 : 진균유전생물학 분과 상금기금

제3조 (미생물 생태/환경/분류학 분과 학생연구자상)

  • 1) 후보자 자격 : 학회 회원으로서, 정기학술대회 또는 미생물생태 다양성 워크샵에 발표 또는 참여한 학생 신분의 박사 과정생 또는 학위 수여 후 1년 이내 연구원으로 한다. 비회원의 경우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다.
  • 2) 수상인원 : 매년 2명
  • 3) 포상 : 상패 및 상금 각 50만원
  • 4) 재원 : 미생물생태/환경/분류학 분과 상금기금

제4조 (수상의 제한)

이 상을 수상한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분과 및 학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부칙)

  • 1) 이 지침은 2021년 2월 18일 제정.
  • 2) 2024년 4월 19일 학술분과 상으로 통합.
TOP

학회 기금 및 특수목적사업비 운용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미생물학회의 기금 및 특수목적사업비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및 특수목적사업비 종류)

  • 가. 발전기금
  •  1) 학회발전기금 : 학회 실무진의 일반기금 적립 및 기타 발전기금으로 지정한 찬조금과 평생회원 회비
  •  2) 학술지 국제화 발전기금: 「Journal of Microbiology」의 발전 및 국제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  (참고 : 기금 적립 기간 2002년 9월 5일 ~ 2011년 12월 31일)
  •  3) 정보화 발전기금: 학회 사무국 디지털 구축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 나. 시상기금 Ⅰ
  •  1) 학술대상 기금
  •  2) 공로상 기금
  •  3) 여성과학자상 기금
  •  4) 신진과학자상 기금
  • 다. 시상기금 Ⅱ
  •  1) 고헌학술상 기금
  •  2) 학술대상(운봉상) 기금
  •  3) 혜원학술상 기금
  • 라. 특수목적사업비
  •  1) 미생물생태/환경/분류학 분과 운영비 및 시상상금
  •  2) 진균유전생물학 분과 운영비 및 시상상금
  •  3) 미생물생리/생화학 분과 운영비
  •  4) 출판위원회 사업비
  •  5) JMOA (Journal of Microbiology Open Access) 추진 사업비

제3조 (운용 및 관리)

  • 1) 학회발전기금 : 학회 운영비 보조 및 특별사업에 사용하며 실무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
  • 2) 학술지 국제화 발전기금 : 학회 발간 학술지의 국제화 사업 추진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하며, 실무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
  • 3) 정보화 발전기금 : 사무에 필요한 온라인 구축, 디지털 기기 및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 4) 시상기금 Ⅰ, Ⅱ는 각 상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5) 분과 운영비 및 시상상금은 각 분과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6) 출판위원회 사업비는 네이버백과 사업의 산출물 사용기간(2035년) 동안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출판위원회 신규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회의, 출장, 교재 및 프로그램 구입, 전문가 활용 등)로 지출한다. 출판위원회에서 운용하며,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JMOA 추진 사업비는 JMOA 추진에 필요한 활동비(회의, 출장, 프로그램 구입, 전문가 활용 등)로 지출한다. 영문지편집위원회에서 운용하며,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단, 2025.12.31.까지 운용 후 남은 금액은 학술지 국제화 발전기금으로 이월한다.
  • 8) 기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결과는 이사회와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5조 (부칙)

  • 1) 이 지침은 2024년 4월 19일 제정.
TOP

학술연구용역사업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미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 5항에 따라 미생물학 관련 외부 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사업의 종류)

  • 1)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학술용역사업
  • 2) 학회 회원 및 관련 단체 학술행사의 행정 및 회계 대행 사업
  • 3)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단, 연구결과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한한다.

제3조 (용역사업의 운영)

  • 1) 용역사업은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용역의 성격에 따라 용역사업계약 내용을 검토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 2) 용역결과보고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학회 내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받고 필요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한다.

제4조 (학회 수익)

사업 규정에 언급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총금액의 10%를 학회 수익으로 하고, 학회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이 지침은 외부 기관의 예산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완료 후 결과 및 학회 수익금액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부칙)

  • 1) 2010년 11월 19일 제정.
  • 2) 2011년 11월 11일 개정. 2023년 7월 7일 개정.